[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홍재성)는 2024. 10. 21.(월) 직원을 폭행한 전자발찌 대상자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4. 10. 21.(월) 23:49경, 야간 만취 상태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자로,
순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광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서 위반 징후를 사전에 포착 현장에 출동,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신속수사팀원과 범죄예방팀 무도실무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순천보호관찰 소장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방문 형사 1 부장검사와 영장 전담 검사를 만나 사건에 대해 설명 신속한 조치 등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순천교도소에 유치하였다.
순천보호관찰소 홍재성 소장은“앞으로도 법을 위반하는 대상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신속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