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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온라인 불법유통 수산물에 이어 불법어구 온라인 유통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어구도 온라인 유통 근절 시급
  • 기사등록 2024-10-25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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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5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불법유통 수산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의 온라인 유통 근절도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불법수산물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소비자연맹 그리고 수협중앙회와 함께 ‘금어기⸱금지체장 수산물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25일 실시된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불법유통 수산물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어구 실태를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였다.

 

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수산인들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서는 불법유통 수산물뿐만 아니라,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어구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도 시급하다.“며, ”해수부와 해경 등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불법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통신판매 중개사업자에게 불법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불법수산물의 온라인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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