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24 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 농림부가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지난 21 일까지 벼멸구 발생 면적조사와 피해접수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 “ 고 지적했다 .
첫 번째는 보상 피해율 최소 기준 산정에 있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 대파대 70% 이상인것에 비하면 최소기준이 10% 가 높아졌다 .
문금주 의원실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약대 · 대파대 기준에 따르면 농약대는 20% 이상 , 대파대는 70% 이상으로 되어 있다 . 농림부는 이상 기후로 인한 최소기준을 20% 이상으로 정해놓고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 로 높이는 바람에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생겨났다 .
두 번째는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는데 농림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10 월 8 일이고 시 · 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농가에 전파된 것은 9 일이었다 .
그런데 전남 지역은 9 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되어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
문금주 의원은 ”9 월부터 벼멸구 피해는 이미 확산되고 있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들이 조기 수확에 들어간 것인데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 접수조차 못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별도의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피해보상 접수 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가 직접 챙겨 피해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