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저출생, 인구 유출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 도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립 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특집주제로, 지방행정체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전략산업, 소규모 관광단지, 공간 및 교통인프라, 농식품 수출, 이민과 교육 등 10개 분야의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전남 발전을 이끌어갈 전환점을 제시했다.
김대성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간 초광역협력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 “특별자치시·도, 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법적 지위의 핵심은 더 많은 규제 완화와 특례의 확보에 있다”면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및 특례에 기반한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전남지역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병기·박웅희 선임연구위원은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통합법률 제정,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특례제도 발굴 등과 더불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지속 확충, ▲첨단전략산업별 국책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지속 유치 등을 주문하며, “발전 용량이 4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 등 보다 강력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의 부연구위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에 대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단지의 지정규모 축소, 지정권한의 이양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지향하고 있다”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기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추진체계 고도화,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조성·운영 제도 기반 마련, ▲전남형 소규모 관광단지 모델 구축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나강열 책임연구위원, 김용욱·이상준 부연구위원은 공간·교통분야의 자치권 강화 측면에서 “공간 분야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개발권의 지방이양과 농어촌지역의 규제 완화 패키지 도입이 필요하다”며, “교통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을 선정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비소멸지역 간 평가항목의 사전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윤영석 부연구위원, 최훈도 연구위원은 전남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 기반 확보 차원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최근 농업 기반의 약화, 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이탈로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수출 콜드체인 구축, ▲첨단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수출항만과 공항의 배후단지 조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와 기간 단축 등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현민 부연구위원, 심미경 책임연구위원은 이민과 교육을 키워드로 전남의 인구 대전환 기회 창출을 모색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위한 ▲영주권 취득자격 부여, ▲유학생 배우자의 일자리 제공, ▲유학생-기업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저출생 지원정책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를 면제하는 ‘인구감소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특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연구원의 「전남정책연구」는 전남 미래발전과 관련된 특집주제를 분기별로 선정해 지역의 핵심현안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s://jni.re.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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