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해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 만불 ,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 新 성장 4.0 전략 ’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 정부 전략에 발맞춰 ,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 에 지원받는 257 개사 중 63 개 기업이 최근 5 년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기업 4 개사 중 1 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61 건 ) 가 가장 많았다 . 이어 입찰담합 등의 ‘ 부당한 공동행위 ’ 가 38 건이고 , ▲ 부당지원행위 7 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 건 ▲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 건 등으로 나타났다 .
산업은행은 공정위 선정 ‘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 만 ‘ 윤리경영 ’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 공정거래법 · 표시광고법 등 그 외 ‘ 공정위소관 법률 ’ 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
그렇다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 개사 중 절반 가량 (30 개사 ) 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 회부터 많게는 16 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 구체적으로 , ▲ 2 회 적발기업 14 개사 ▲ 3 회 적발기업 9 개사 ▲ 4 회 적발기업 4 개사 ▲ 5 회 적발기업 1 개사 ▲ 7 회 적발기업 1 개사 ▲ 16 회 적발기업 1 개사이다 .
한편 ,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 공정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정위의 사각지대에서 시장에서 불공정 업체들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
유동수 의원은 “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 며 “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 ” 고 강조하며 , “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 법위반사실확인서 ’ 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