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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스토킹 대상자 수강명령 집행
  • 기사등록 2024-10-21 1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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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따른 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별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타인과의 관계역동을 자신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다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했다.

  

스토킹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이기림 주임은 “논산보호관찰소 관내에는 스토킹 범죄가 많지는 않지만 보호관찰대상자 중 단 한건이라도 스토킹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인원은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으며, 법무부는 재판 중이라도 불구속상태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재판 중 가해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사전 착용시키는 ‘스토킹범죄자 잠정조치’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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