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집합건물 관리지원 사항 ▲지원단 설치·운영 ▲관리지원 신청 및 중단 결정 등이 포함됐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분쟁과 갈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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