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분을 99.4% 감액 편성한 가운데 지자체분은 불공평한 지점이 눈에 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을 보면, 차이가 4.6배다.
현행 방식은 가령 대구시가 대구 고교생 무상교육 비용 중 3.9%를 부담한다. 그렇게 부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2.9%이고,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3.2%다. 4.6배에 달한다.
시도 | 부담 비율 | 시도 | 부담 비율 | 시도 | 부담 비율 |
서울특별시 | 4.5% | 울산광역시 | 3.4% | 전라북도 | 9.9% |
부산광역시 | 4.5% | 세종특별자치시 | 3.0% | 전라남도 | 13.2% |
대구광역시 | 3.9% | 경기도 | 2.9% | 경상북도 | 10.3% |
인천광역시 | 3.6% | 강원도 | 9.5% | 경상남도 | 5.7% |
광주광역시 | 3.8% | 충청북도 | 6.9% | 제주특별자치도 | 12.0% |
대전광역시 | 3.1% | 충청남도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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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 국고,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세 곳이 분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5%다.
지자체 부담분 5%는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각이다. 대구시는 3.9% 부담하고, 인근 경상북도는 10.3% 부담한다. 고르게 부담할 것이라는 상식과 멀다. 또는 대도시가 적게 부담하여 형평성과 거리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 들기도 한다.
제도 설계 당시, 지자체 부담분은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를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고시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던 금액(2017년 결산 기준)의 비율을 말한다”로 표현되어 있다.
부담 비율을 재검토할 기회는 있었다.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재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규정과 달리, 내부검토만 거쳐 유지하기로 했다.
고시 제3조 |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에 따른 교육부 조치 | ’23년 내부검토를 통해 ’24년까지는 현행 유지하고, ’25년 이후 재원조달 논의 시 재검토하기로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재검토했어야 했는데, 교육부가 하지 않았다. 저희끼리만 상의한 듯 하다”며, “지자체 부담분은 불공평하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 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국고 부담분을 99.4% 삭감하고, 지자체 부담분은 대도시가 더 적게 부담한다. 머리를 맞대고 고쳐야 할 지점”이라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고 부담분 정부안은 52억 67백만원이다. 9천 386억 31백만원을 삭감하고 국회로 제출했다. 일몰에 따른 조치라고 하나, 후속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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