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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 국공립대학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 법적 의무구매율 1% 미달 -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서울농학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외…
  • 기사등록 2024-10-18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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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0.8%, 서울농학교 0.67%이며 행정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0.91%이다. 이 중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공립대인 부산대로 0.13%이다. 반면,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도 국공립대인 청주교육대학교가 0.99%로 가장 높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적 의무구매 비율 1%에 미달하는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 평균은 0.54%이다. 공공기관들 중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16개 기관은 평균에도 미달되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법적 의무 구매 비율 1%를 미달성한 공공기관은 47.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이 있지만, 지속적인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이나 우선구매 실적이 0%인 곳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정부는 우선구매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별 효과 없이 유명무실해졌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실현하여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교육부 소관 기관들에 시정조치를 통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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