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전남병무청(청장 홍승미)은 9월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15일 전남지역 1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병역의무자의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잔여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동원훈련면제 신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출원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재입영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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