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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이상 급증 - 공인중개사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중개보조원 - 중개의뢰 하지도 않았는데…“내 집이 매물로 ?”
  • 기사등록 2024-10-16 0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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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적발 비율이 60.8%(13,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1년 대비‘23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신고접수 비율이 141%, 의심적발 건수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2023년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5만97건이었으며, 이중 위반의심사례는 절반 이상인 2만8,606건에 달했다.

 

한편, 사례 중에는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 ▲집주인이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자율규제(직방, 알스퀘어, 당근, 네모, 지식산업센터 등)도 함께 지원, 협력하는 등 소비자 보호 체계 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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