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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 12월까지, 부동산·예금·차량 등 유형별 체납징수에 기울이다
  • 기사등록 2024-10-14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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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군은 9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508억6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477억4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징수율 96.6%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책임 징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전화, 문자 안내 및 안내문 발송,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 사업 제한 및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매주 2회 이상 군·읍면 합동 체납 차량 영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및 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고질적이거나 고액 체납자에게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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