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 대한민국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 ( 이하 ‘ 동물복지인증제 ’) 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동물복지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한 돼지 · 닭 · 계란 · 소 ( 육우 · 젖소 )· 오리 · 염소 등 7 종류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 를 표시하는 제도로 2012 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인증 가축인 오리 ·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젖소 · 돼지 · 한우 농가도 각각 29·26·12 개 수준으로 전체 농가 대비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
「 동물보호법 」 에 따라 정부는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에 대해 수출 판로 지원 ,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 . 다만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 수를 비롯한 내수 · 수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수출 판로 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사실상 해당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
특히 동물복지농가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장점이 없어서이다 .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목 또는 무리 사육을 해야하며 각 가축별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그러나 농장주는 시설 개선을 위한 많은 비용과 여유로운 우리 환경 조성으로 사육 두수를 줄여야 하는 부담을 받게 된다 . 또한 인증을 받더라도 농가가 얻는 혜택이 없어 동물복지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
동물복지 가축에 대한 도축 장소도 부족한 실정이다 . 동물복지 도축장은 돼지 5 개 , 닭 4 개 , 소 3 개로 총 12 개로 염소 · 오리 도축장은 전무하다 . 이마저도 소 동물복지 도축장은 경매시스템이 없거나 , 있더라도 일반과 친환경 종류 등으로 구분할 뿐 동물복지 가축에 대해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 무안군에서 한우 동물복지농가를 운영하는 A 씨는 “ 정작 도축할 장소가 없어 출하가 제한됨에 따라 일반 소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 라며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
향후 동물복지 수출 판로 제한도 문제이다 . EU 는 2027 년까지 동물복지 환경에서 사육하지 않는 가축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소고기 · 돼지고기 수출 시장은 향후 수출 판로를 잃을 우려가 있다 .
서삼석 의원은 “ 동물복지를 통한 가축 사육이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정부 정책과 법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라며 , “ 정부가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 수입 · 수출 실태와 도축장의 애로사항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 판로 지원과 같은 전략을 세울지 의문이다 .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서의원은 “ 정부가 동물복지농가에 대해 사후조사를 수행함에도 도축 후 경매 제도와 같은 애로사항을 청취하지 못했다는 현 실태는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방증이다 ” 라며 , “ 동물복지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책 안착과 향후 축산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으로 직불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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