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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내년도 약자 복지 혜택 확대 실시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선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생활안정 보장
  • 기사등록 2024-10-07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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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고흥군의 내년도 복지시책 확대 홍보 전단(사진/고흥군 제공)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으로 6.42%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 3천 원에서 2025년 76만 5천 원으로 최대 7.3% 인상돼 월 5만 2천 원이 추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183만 4천 원에서 2025년 195만 1천 원으로 최대 6.4% 인상되어 월 11만 7천 원이 더해진다.


특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거나 500만 원 미만의 승용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일반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인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읍·면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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