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립대병원 1곳 제외,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 - 경북대치과병원 제외 국립대병원 전체 법정 의무 구매 비율 1% 미달성 - 김문수 의원, “대학병원, ESG 표방하지만, 법정 의무조차 외면”
  • 기사등록 2024-10-07 08:34:2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대상인 14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경상국립대병원은 의무 구매 비율 1%는커녕 0.1%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대학병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북대·부산대·서울대병원이 국내 전체 324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기관에 속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경북대병원은 0.01%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부산대병원은 0.02%, 서울대병원은 0.06%에 불과했다. 경상국립대병원 또한 0.09%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다른 국립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다.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의 절반인 0.5% 이상을 구매한 곳은 단 3개 병원에 불과했다. 미달성 병원 중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이 0.81%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0.6%를 기록했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의무 구매 비율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고용시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이지만,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1%에 불과하다. 이렇듯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이 필요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확장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대학병원들이 이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 기준 전체 324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1.28%로 나타났지만, 대학병원들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김문수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대학병원들이 겉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ESG를 표방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에 앞장서야 하며,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73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송하교회 성도들 ‘계시 성취 실상 증거’ 말씀대성회 홍보 펼쳐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 숲에 분홍빛 물결 펼쳐져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성공 개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