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미성년 고교생 탈선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고교생 등이 범죄의식 없이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주민등록증 변조행위는 형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범죄 행위로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학생)은 즉시 파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업소,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도 반드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거래나 출입을 허용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주민등록증이 재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탈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로 문의하면 음성자동응답(ARS)으로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봉사실 호적계(☎061-270-32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