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일(목)부터 10·16 곡성·영광군수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3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15일(화)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 기초단체장 | 관련 조문 | ||
선거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61 | |
선거연락소 | ❍ |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읍면동수 3배수+5인 | §62 | |
선거연락소 | 읍면동수 3배수 | |||
선 거 벽 보 | ❍ | §64 | ||
책자형선거공보 | ❍ | §65 | ||
선거공약서 | ❍ | §66 | ||
현 수 막 | ❍ | §67 | ||
어깨띠 등 소품 | ❍ | §68 | ||
신 문 광 고 | × | §69 | ||
방 송 광 고 | × | §70 | ||
후보자 등 방송연설 | 후 보 자 | ❍ | §71 | |
연 설 원 | ×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 ❍ | §72 |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74 | ||
공개장소 연설․대담 | ❍ | §79 | ||
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 후 보 자 | ❍ | §81 | |
대담․ 토론자 |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후보자· 대담토론자 | ❍ | §82 | |
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 ❍ | §82의2 | ||
인터넷 광고 | ❍ | §82의7 | ||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후보자마다 5대·5척 | §91 | ||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言)·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등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말·전화는 선거일 제외, 자동 동보통신 문자 및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 | §59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