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4개월∼10개월(기본)·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4개월∼1년·8개월∼2년으로 늘렸다.
범죄 이용 목적을 갖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할 경우 과거에는 8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0개월∼2년 6개월을 각각 권고했으나 수정안은 10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년∼4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법정형의 상향,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형량을 깎아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조직적 범행일 때만 단순 가담을 감형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포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따져 감형 요소가 많으면 감경 영역을, 가중 처벌 요소가 많으면 가중 영역을,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 영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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