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 일부 임야가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이 지역은 붉은 속살을 드러낸 채 훼손된 임야가 다수 산재해 있으나, 지금까지 단속은 전무해 산림 행정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은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229-36번지 일대 1,644평의 산림이다.
수개월 전 임야 소유주가 중장비를 이용해 수십 년된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굴취(뿌리 채 캐냄)해 산림을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
훼손 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울창했던 숲은 현재 벌거숭이로 변했다. 뿌리째 뽑힌 나무 끌텅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나무를 불에 태운 흔적까지 방치된 상태다.
잘려 나간 소나무의 지름은 성인의 손뼘으로 두뼘이 넘을 정도로 굵고 튼실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소나무들이 50년에서 80년 이상의 수령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불법 훼손은 떫은감 재배를 위해 임야 소유주가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지역은 왕복 2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 누구나 쉽게 훼손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주민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피하려다 보니, 문제를 덮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 소유의 임야를 개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임야 소유주는 지난해 3월 토지분할 신청 후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임야 소유주가 인근 묘지와의 토지 분할을 위한 신청을 했을 뿐, 개발행위 등을 위한 허가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장성군은 임야 소유주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검찰 고발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장성군 산림편백과는 처음에는 지난해 3월 토지 분할신청 외에는 어떠한 벌목 허가나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취재가 본격화되자 올해 3월 벌목 허가 신청이 있었다는 해명이 뒤따랐다. 취재진이 벌목허가 신청서 확인을 요청했지만 정보 공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하지만 민원실 허가 담당자는 해당 지역의 벌목이나 형질변경을 위한 허가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성군의 엇갈린 답변으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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