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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대 및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주․정차 단속
  • 기사등록 2010-06-10 0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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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산업대 주변과 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주변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각각 1대씩 추가로 설치하고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카메라로부터 반경 130m 내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모두 자동으로 단속되며, 공휴일과 상관없이 산업대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한다.

진주시는 이번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로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산업대 부근의 야간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횡단보도 주차.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의 고질적인 택시 이중주차를 단속하고, 곡각지 등에 주차한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이 부근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택시 승강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줄지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영업용 택시를 단속함으로써 교통소통 원활 뿐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의 도시미관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시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와 더불어, 지난 6월 1일부터는 차량탑재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가동하여 시내 전역을 단속 중에 있으며, 시내 간선도로변의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진주시는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의 추가 설치로 산업대 및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도로 기능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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