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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 95.5% 가 전남 , 경남에 집중 - 재해보험 가입하고도 4 명 중 1 명 보상 못 받아
  • 기사등록 2024-09-24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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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 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액은 20229.5 억원 , 2023438.2 억원 , 20249 월 기준 405.7 억원으로 최근 3 년간 총 853.6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 차 심의결과 피해액이어서 , 2 차 심의결과에서 추가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조피블락 · 말취지 · 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4 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전남은 조피블락 등 어류 및 전복 굴 및 해조류 새고막 등에서 292.5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26 억원 경북 12.6 억원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39.8%(2936 어가 ) 에 불과하다 지난 201844.3%(4250 어가 수준의 가입률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요 원인으로는 재해보험이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80 종의 양식수산물 중 28 종에 지나지 않는다 품목별 가입률도 0%~118.2% 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재해보험의 성격상 1 년 소멸성과 낮은 보상률도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

 

실제 어류양식 재해 보상기준이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되어 있어 , 1 년을 넘게 어류를 키웠어도 성어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치어 수준의 보상만 받는 게 현실이다 .

 

재해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 202220 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건수가 2023107, 20248 월 기준 136 건으로 3 년 사이 7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4 명 중 1 명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20225( 청구건수 20), 202322( 청구건수 107), 202441( 청구건수 136) 으로 신청건수 대비 20.6%~30.1% 로 조사됐다 .

 

이는 어가들이 재해보험 납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해 가입하거나 피해 발생 때 받는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가입했기 때문이다 .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 제 1(23~27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 에서 재해보험의 보장성 가입률 보험률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수산물 양식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해보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문 의원은 "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라며 , “ 우리 농어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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