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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눈물 닦은 해경, 공소시효 만료 10일 앞두고 긴급 검거 - 사기혐의 A급 지명수배자, 어선 선원으로 은신 중 검거
  • 기사등록 2024-09-19 17:51:20
  • 수정 2024-09-19 1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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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 :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리는 것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어선 B호(연안자망, 9.77톤, 암태선적)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등선하여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후 즉시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에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체포됐으며, 같은 날(15일) 오후 3시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지명수배자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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