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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청년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고용촉진 사업의 근거 마련 - 각 분야 청년대표들과의 정책간담회 성과로 조례 제정
  • 기사등록 2024-09-13 16:15:13
  • 수정 2024-09-13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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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공[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3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문승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구례군 청년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구례군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문승옥의원이 주관하는 청년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번 조례는 그 성과로 청년의 창업,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원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승옥의원은 “청년 대표들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구례군 청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이 참여하고 이끄는 젊은 도시 구례의 이미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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