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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유령수술 혐의 ㅇㅇ사랑병원 첫 재판 법정안팎 공방 - 병원 측, “뼈에 망치로 못 박는 행위는 보조행위에 불과…” - 법원 밖에선 시민단체가 공소장 변경과 엄벌 등 촉구
  • 기사등록 2024-09-11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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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어제 화요일(9.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의 심리 아래 의료기 회사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된 고 아무개 ㅇㅇ사랑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 등이 끝나자, 병원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병원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판사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묻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복잡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심리과정에서 판사가 이례적으로 변호인단에게 “수술환자의 뼈에 망치질 등을 하는 것이 수술보조행위라고 생각하느냐”는 돌발질문을 던졌다. 


병원 변호인은 “주치의가 수술 중 핀을 박을 때 의사 2명이 양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뼈에 핀을 박는 것을 큰일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고, 핀을 박을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러한 법정진술과 관련하여 논평을 요청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돈벌이에 두 눈이 멀어 영리를 추구하다가 발생한 불법의료행위가 마치 대한민국의 병원환경 때문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 인력이 부족하면 수술 건수를 줄이고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안전하게 수술하거나 전문의를 더 확보하는 것이 의사가 져야 할 도리다. 수술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왜 본인은 매번 방송 출연과 잦은 외부활동 등으로 자리를 비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병원 측은 중대범죄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수술 보조행위로 돌리고 그 보조행위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작전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 양자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모두 불법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과 같은 중대범죄혐의가 사리지지는 않는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되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며, 개전의 정이 없어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인공관절 수술에서 리트랙터로 환부를 벌려 고정하고 핀을 박을 위치를 정해 정확한 위치에 망치로 핀을 박는 것을 어떻게 단순한 보조행위라고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 같은 행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당연히 의료법에도 위반된다. 환자 동의 없이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면 환자를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망치를 이용해 직접 환부에 핀을 박았다면 이는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해 신체를 절개하고 치료행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해죄로 물을 수 없지만, 그 수술행위를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다른 제3자가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술실에서 환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의하지도 않은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영업사원이 뼈에 못을 박는 망치질을 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만약 그 행위로 후유증 등이 생겼다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 아무개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고정하게 하고, 석션 기기를 사용해 환부의 피를 제거하게 했다. 심지어 그들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사랑병원장은 다수언론을 상대로 진행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일 뿐이고 대리수술은 아니다”는 취지로 검찰기소내용에 대해 항변했다. 심지어는 “이번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어쩔 수 없이 집도 의사의 수술을 돕는 것이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원 출입문 앞에서는 이들 시민단체가 첫 재판이 열린 연세사랑병원은 물론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대서울병원 등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의료법’ 이 아닌 ‘보특법’을 적용해 엄벌하여 뿌리째 뽑아야만 한다고 촉구하는 제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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