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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민 대상‘아동학대예방캠페인’진행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주시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 기사등록 2024-09-10 0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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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09일(월)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지부장 김미선)는 모든 아동의 행복과 대한민국 아동학대 예방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장애인생산품 전시 홍보 판매 행사장을 통해‘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미선 관장은 이번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통하여 장애인생산품 전시 홍보 판매행사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전주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 아동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하는 해당 행사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 주요 활동을 알리고 아동의 4대 권리와 UN아동권리 협약에 대해 소개하며 권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에 맞는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김미선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행사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알려 아동학대의 유형, 현황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지역 내의 모든 아이들이 캠페인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동들이 어두운 사회 속에서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2년 7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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