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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알고 계십니까
  • 기사등록 2024-09-07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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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구례소방서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운영중이나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일정규모(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다른 곳으로 확산하지 못하게 면적, 층, 용도별로 벽, 바닥,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한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방화문에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훼손하는 방식 등으로 개방하여 사용한다면 화재 발생시 연기 등이 계단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여 인명피해를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최근 사고들에서 화염으로 인한 사망보다, 연기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은 까닭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소방펌프 및 수신반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잠금)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또한 신고포상제 대상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전통시장ㆍ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2회 신고부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를 지급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므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건물 관계인의 책임감 있는 소방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례가 되길 기대한다.


△신고대상: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ㆍ의료ㆍ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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