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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규제혁신을 통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실천 -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차은미
  • 기사등록 2024-09-03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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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이번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의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를 억제하고, 각 부처청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규제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존중과 기억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국가유공자 모두가 보다 더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2024년 상반기 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보훈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제외되었던 규제를 개선하여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 확대로 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찰·소방관의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지만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대상자만 면제되던 자동차세가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상이등급 1~7급)까지 확대되어 50% 감면혜택이 주어졌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원은 없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8,300여 명의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들도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보훈부에서는 규제혁신이 국민 삶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광주지방보훈청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으로 모두의 지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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