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디지털 아동 성범죄 관련 신분 위장 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해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분 위장 수사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방식으로 나뉜다.
제도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신분 비공개 수사로 889명, 신분 위장 수사로 437명 등 모두 1천326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신분 비공개와 달리 신분 위장 수사는 검찰을 거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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