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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2일 개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안건 심사
  • 기사등록 2024-09-02 15:50:56
  • 수정 2024-09-02 2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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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류제동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한 21개의 의안(예산안2, 조례안14, 계획안1, 규칙안1, 건의안2, 결의안1)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박규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전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수가 제출한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건 의원(위원장), 김민열 의원(부위원장), 

한승욱 의원, 박경석 의원, 조영길 의원, 이재학 의원, 김미경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고건 의원(위원장), 박경석 의원(부위원장), 한승욱 의원, 박규대 의원, 전명숙 의원, 김미경 의원으로 구성, 2025년 8월 31일까지 운영하여 해창만 간척지 보상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제동 의장은“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만큼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심사해 달라”고 당부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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