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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 혁파 -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제도운영 효율은 높인다. - 유연한 MAS 진입•퇴출기준 운영, 원산지 관리강화 등 제도운영 효율화
  • 기사등록 2024-08-29 11:10:08
  • 수정 2024-08-29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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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킬러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8월 29일(목)부터 시행한다.

 

    * 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이번 규정개정은 금년도 40여 차례에 걸친 민생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에 마련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4년 7월 현재 총 11,957개 기업의 815,553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었으며,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1.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3조원)의 45.8%에 달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기업부담 경감

 

  ①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중지된 기업의 판매재개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세부품명별 계약된 기업이 1개만 남는 경우, 경쟁성 확보를 위해 2개사 이상이 계약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타 기업의 불공정조달행위로 인해 계약의무를 준수한 업체까지 판매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성실한 기업의 영업자율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는 1인 계약상대자에 대해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한다.

 

    * 단, 업체 간 담합방지를 위해 판매중지 1개월 이후에 판매재개가 가능, 6개월 이상 신규업체가 계약되지 않는 등 경쟁성이 상실되어 해당 품명이 MAS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중지를 재개

 

  ② 중간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3년의 계약기간동안 중간점검을 2회에서 1회만 실시함으로써 1만여 MAS 기업이 매번 제출해야 하는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③ MAS 제품을 납품할 때 계약규격 변경은 발주기관과 기업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디자인·재질’ 등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변경은 제한한다.

 

  이를 통해 현장특성 반영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규격변경은 허용하되,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방지한다.

 

  ④ 약자·혁신기업 대상 MAS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제품 등 약자기업에 대해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한다.

 

  또한 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용도·기능이 유사한다면, 개별업체 규격을 기반으로 MAS계약을 허용하여 신산업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⑤ MAS 제품 납품과정에서 실제 설치를 담당하는 중소대리업체에게 설치비 등이 축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설치비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중소설치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한다.

 

〔2〕MAS 제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① MAS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시 납품실적과 더불어 시장환경과 제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납품실적이 없거나 경쟁성이 부재하여 MAS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제품은 퇴출하면서,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MAS 신규 도입은 신속히 진행하는 등 MAS제도 운영을 효율화한다.

 

  ② MA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원산지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MAS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유도한다.

 

  ③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발급 기관을 확대하여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달기업의 MAS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기업의 관점에서 각종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 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개정 내용에 대한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이해증진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9.4 ~ 9.13.)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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