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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장'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작년 74% 역대 최저 - 전부공개율 '꼴찌' 중앙기관은 국가안보실, 지자체는 서울 - 양부남 의원 "투명한 정보공개 통해 알권리 보장해야"
  • 기사등록 2024-08-26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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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184만2천여건 가운데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 청구는 107만8천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부공개'된 비율은 74%(79만9천366건)로,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

  

전부공개율은 1998년 83%에서 2000년 86%, 2005년 80%, 2010년 81%, 2015년 86% 등 꾸준히 등락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2021년(78%)에 처음으로 70%대로 내려앉은 뒤, 지난해 7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중앙기관의 전부공개율은 64%로, 지방자치단체(80%)보다 16%포인트가 낮았다.

  

지난해 기준 전부공개율이 가장 낮은 중앙기관은 국가안보실로, 13건의 청구 가운데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0%로 집계됐다.

  

이어 대통령경호처(17.6%), 우주항공청(25.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30.8%), 대통령비서실(35.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7.5%), 기획재정부(49.9%), 국방부(52.8%) 등의 순이었다.

  

전부공개율이 높은 중앙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97.1%), 국가유산청(93.7%), 기상청(92.4%), 병무청(90.1%) 등의 순이었다.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온 기관은 경찰청(26만7천여건)으로, 전체 중앙기관 청구 건수(41만1천여건)의 65%를 차지했다.

  

지자체별 전부공개율은 서울이 73.1%로 가장 낮았고, 광주(75.6%), 경기(76.0%), 인천(76.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부공개율이 높은 지자체는 울산(88.6%), 전북(87.8%), 경남(85.9%), 전남(85.1%), 경북(83.7%), 강원(83.6%) 등의 순이었다.

  

양 의원은 "정보공개율이 역대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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