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경기 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쳤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분께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군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인 A군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