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00 장의 PPT 를 준비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 법정연금 작전 ’ 을 펴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형법 제 39 조는 ‘ 동시 심판의 이익 ’ 을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관할규정에서도 지역 , 토지 ,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검찰은 지난 7 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는 ‘ 동시 심판의 이익 ’ 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인 안부수 , 김성태 , 방용철 , 이화영 등을 쪼개기 기소했다는 지적도 있다 . 궁박하고 고립된 상황에 처한 피의자 개인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검찰이 의도한 진술을 얻어내고 이재명 당대표의 죄를 창작해 기소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정황도 최근 다수 드러나고 있다 .
앞서 박균택 의원은 지난 8 월 9 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 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는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고 ,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 . 또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 리호남 ’ 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 통일부 , 경기도 , 북한에서 각각 작성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 주가조작 ’, ‘ 국가보안법 위반 ’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 ” 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어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
박균택 의원은 “‘ 논리적인 자는 간명하다 ’ 라는 말이 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말 죄가 있었다면 , 지난 3 년간 전방위적인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 수십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 수백 명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이 수백 명에 이른다 ” 라며 “ 무리한 수사로 이재명 당대표의 인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인데 , 이것은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괴롭히고 말려 죽이겠다는 불순한 의도이기에 쪼개기 기소 ・ 재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