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2일 무안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전 구성원의 청렴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이호성 의장과 김도완 의회사무과장이 의원과 직원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교육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군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먼저 진행된 반부패·청렴 교육은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안영진 변호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등에 대한 사례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등록 전문강사인 이행년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점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직장 내 성폭력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배우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성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공정한 관습을 타파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의원들을 비롯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무안군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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