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이정화)가 21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직불 100’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흥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한국 여성 농업인 고흥군연합회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발대식을 하고, 농가가 올바르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결의했다.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시 농업인에게 13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100~250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주민과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공동체 활동, 농업·농촌 공익 증진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5개 분야의 17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여러 건의 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 비율이 합산되어 적용되며, 동일 의무 사항을 다음 연도에 반복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에 2배를 적용하여 40% 감액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군에서는 “캠페인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기 위해 유관기관과 농업인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농가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시 캠페인 전개와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에서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 실천을 안내하고 있으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가 충분히 준수사항을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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