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전복, 오징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에는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7) 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친환경 전기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양식어가는 연간 1,500만원 임대료 수익 예상(150KW 시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