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20일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신고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흥농협 직원 A씨는 지난 13일 자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고 2천45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을 상대로 사용처 확인 중 대답을 주저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송금을 적극 제지한 후 곧바로 112로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5월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고액인출 신고강화 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신고로 올해들어서 만 4회에 걸쳐 4천170만원 가량의 피해를 예방헸디.
허양선 서장은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과 침착한 대응이 경찰의 역할만큼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