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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위반행위 2건(6명) 고발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 - ‘회계책임자’외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혐의
  • 기사등록 2024-08-20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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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8월 8일, 선거사무장(A)·후보자(B)·회계책임자(C) 총 3명 광주지방검찰청○○지청)

  

A는 지난 국선시 B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선거법 제135조·제23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받고 있다.


또한 A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기사에게 인부임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게 한 후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143만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하게 한 혐의를(선거법 제23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받고 있다. 


A와 B는 선거운동 채무 변제 목적으로 허위로 선거사무원을 선임·신고해 수당․실비를 제공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 및 미지급 비용을 미기재하게 한 혐의를 (정치자금법 제2조·제37조·제46조·제47조·제49조) 받고 있다. 더불어 B는 C의 선임권자 로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혐의를(정치자금법 제48조) 받고 있다.

 

▣ ‘회계책임자’외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8월 19일, 후보자(D)·후보자의 배우자(E)·회계책임자(F) 총 3명 광주지방검찰청○○지청)

  

D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전체 142건, 총 3억4천3백여만원을 직접 주도하여 지출하였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74만원 상당을 지출하면서 1회 현금지출 한도를 초과한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를(정치자금법 제2조·제36조·제47조·제49조) 받고 있다. 


또한 D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사무원(4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88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선거법 제135조·제23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받고 있다. 


E는 D와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음료를 제공한 혐의를(선거법 제135조·제230조) 받고 있다. F는 D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 등 위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D의 위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정치자금법 제36조·제47조·제49조)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집중조사는 4. 22. ~8. 19. 이뤄졌으며, 전남 지역 정치자금 조치건수는 총 16건(고발 4건, 경고 12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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