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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신고자에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
  • 기사등록 2024-08-13 2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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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 등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는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파손 상태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문.” 이라며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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