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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하계 휴가철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선다 - 23일까지 주요 음식점 대상…거짓 표시 적발 시 최대 벌금 1억원
  • 기사등록 2024-08-13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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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나주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와 오는 23일까지 나주목사고을시장, 영산포 풍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해당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만큼 업주들께서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나주의 우수 먹거리를 100% 믿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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