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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국회토론회 개최 - 경대 졸업생‘자동 경위 임용’폐지 후‘경위 경력경쟁채용 시험’골자로 … -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제도 개편 논의
  • 기사등록 2024-08-11 0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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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8월 13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호선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이광희·이상식·이해식·채현일·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소방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조직에 허리 부분을 맡고 있는 중간 간부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경찰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생들의‘자동 경위 임용’제도 폐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역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경찰대학 개혁의 주제는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로 매번 등장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대학 개편 방안으로 입학 경로를 다양화하고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 개혁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후 임용시험 등 별도의 임용 과정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특권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별도의 권고안을 경찰청에 제시하고자 했으나 위원간 의견 불일치 상황이 이어져 결정이 보류됐다.

 

진의원은 경찰대학 졸업생들의‘자동 경위 임용’제도를 폐지하고 별도의‘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시험을 보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대학 졸업생들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들에게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과 시보임용 제도 확대·적용도 함께 법률 개정사안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공무원법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졸업생과 합격자들에게만 시보임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 필요사항으로 논의될 것이다.

 

소방 중간 간부 제도 개혁 토론에서는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이 논의 될 예정이다. 해당 채용 시험의 경우 도입 이래 큰 변화 없이 진행되어온 만큼,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간부’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경찰과 같이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 명칭을 개선하고, 초임 소방위 합격생들이 교육 후 일선에 배치되었을 때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좌장은 최응렬 前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맡게 되었고 경찰 개혁 발제는 이상훈 現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이, 소방 개혁 발제는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민관기 現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경찰 개혁 토론을,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최영재 現 소방통합노조 위원장과 소방청 한선 교육훈련담당관이 소방 개혁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유로 들며 이번 국회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밤낮없이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소방은 늘 국가 지원과 조직 개혁에 있어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며,“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한 중간 간부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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