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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생명을 살리는 신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 기사등록 2024-08-09 0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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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非常口)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각종 재난 상황 속 건물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비상구로 안내해 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피난(비상구) 유도등이다.

 

이 비상구 유도등의 유래는 1972년 당시 단일 건물 화재 역사상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센니치 백화점 화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18명이 사망하고, 7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비상구 식별이 어려운 탓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비상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픽토그램(Pictogram,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을 공모했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녹색의 비상구 유도등이 탄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래 크고 작은 화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 주요 원인으로는 비상구를 빼놓을 수 없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 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 1인당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이 지급된다.

 

또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에 의한 현장확인, 포삼심의, 포상물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안전’일 것이다. 안전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용해 보자. 자세한 사항은 보성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061-859-0865)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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