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1명을 논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개시교육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개시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7월초부터 이어진 관내 논산, 부여 지역의 폭우피해 농가를 위주로 배치될 예정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어려운 농가를 돕는다는 심정으로 성실히 이행하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7월초부터 논산, 부여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내린 후 수해피해를 입은 관내 수박하우스 농가, 딸기재배 농가를 지역농협으로부터 배정받아 피해복구 작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꾸준히 투입해 농가를 돕고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 등에 병과되어 처분되는 강제노동 명령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의 목적,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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