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주차장에서 1m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