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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등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발의 - 주철현 의원등 43 명 공동발의 ... 특위 출범 후 첫 성과
  • 기사등록 2024-07-30 1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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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여 순사건특위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작성기획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발주한 용역들도 무응찰과 단독응찰로 모조리 유찰되며 본격적인 진상조사 업무는 시작하지도 못하면서 법정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어서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해 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 균형있는 역사관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에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을 보유한 이들이 대거 포함된 탓에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이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

 

동시에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도 동일한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이념편향과 역사왜곡 시도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다음으로 현재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6 년이 지나며 이미 80 대 이상의 고령에 접어든 유족 1 세대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했다 .

 

끝으로 여순사건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특별재심 직권재심 청구 권고 ’ 규정을 신설했다 .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사건과 같은 과거사 사건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되어 기존 형사법체계만으로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이에 따라 제주 4.3 사건법 ’ 입법례를 토대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사법적 명예를 회복할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 여순사건법 ’ 1 조는 법의 목적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 “ 여순사건의 진 상규명과 희생자 · 유족의 명예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여순사건특위의 권향엽 · 김문수 · 문금주 · 조계원 국회의원과 유족 위원인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권애임 순천유족회 이사가 참석했고 회견 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심사 · 통과를 요청했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날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내달 1 일에는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여순사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 협조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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