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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이상기후 대비를 위한 신규 댐 건설 촉구
  • 기사등록 2024-07-29 1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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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건의안’이 지난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댐 건설 △주민 수용성 확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기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댐은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과 하수지역의 피해를 줄여주고 가뭄에는 용수를 공급해주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도내에 건설된 댐은 대부분 완공된 지 20년에서 50년이 지났다”며, “과거 기상조건을 반영해 건설된 댐은 홍수조절용량 정체로 극한 호우 대응에 한계가 있고, 광역상수원은 88%를 주암댐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물그릇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규 댐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조사와 주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상,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신규댐 건설 추진과 댐 주변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촉구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환경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적극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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