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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 “상품권 사용처 제한은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경제적 차별 정책”
  • 기사등록 2024-07-29 1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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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23년 2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상권의 핵심인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져 농어촌 주민 불편 가중과 지역경제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한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은 기초생활시설이 부족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고령에 이동수단마저 여의치 않은 농어촌 주민들은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까운 농협 하나로마트를 주로 이용했으나 사용제한으로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객 감소로 농협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경제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춘옥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정책발행을 늘리고 혜택을 확대하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없이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지정하고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사용처를 확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사용처가 제한된 이후 전남지역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2024년 5월 기준)은 전년 대비 36%, 판매량은 32% 감소했다. 특히 전남지역 5개 시(市)의 판매량은 14%가 감소한 반면, 17개 군(郡)은 43%가 감소해 농어촌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사용제한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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