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급성ㆍ만성질환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야외활동이 늘어 각종 사건과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구급대원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응급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폭행의 84%는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 사례가 드물어 폭행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소방에서도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폭행 피해 방지 매뉴얼ㆍ행동요령, 구급차 CCTVㆍ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더라도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소방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범죄를 넘어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구급대원을 본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