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례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조례안 등 12건 의결
  • 기사등록 2024-07-27 11:31:5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7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을 의결하였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례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집행부 조례안은 「구12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가결하였다.

 

또한 집행부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일간 20개 부서로 부터의 보고를 청취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깊이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제311회 정례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15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