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7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을 의결하였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례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집행부 조례안은 「구12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가결하였다.
또한 집행부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일간 20개 부서로 부터의 보고를 청취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깊이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제311회 정례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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