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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가지명위원회는 원칙대로 ‘고덕대교’확정해야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표준화편람 기본원칙’에 고덕대교 명칭 부합
  • 기사등록 2024-07-26 1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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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교육위원회)은 현재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서울-세종고속도로’의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이 ‘고덕대교’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에서 발간한 ‘지명표준화편람’ 지명 제정 기준에 따르면, 지명은‘현지에서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 채택’,‘간결하고 사용에 편리한 지명’,‘공적으로 인정되어 널리 불리는 지명,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지명,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우선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한강교량은 사업 초기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 모두 ‘고덕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왔기에 ‘현지에서 불리고 있는 지명, 공적으로 인정되어 널리 불리는 지명’에 부합하고 있다. ‘상징성과 역사성’측면에서도 고덕대교는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설계된 교량으로 ‘고덕’이란 지명이 선대왕인 태종이 하사한 명칭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 근거가 명확하다.

  

또한 고덕대교는 ‘고덕대교-고덕비즈밸리-고덕택지지구’등과 연계 필요성과 강동구를 가로지르는 공사구간으로 인해 지난 9년간 지역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 고통을 감내하며 공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점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 기본원칙 2항 6호에서는 ‘동일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양한다’고 정하고 있어, 근거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리암사대교와 혼돈을 유발할 수 있기에 ‘구리’단어가 들어가는 명칭은 지양해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고덕대교 명칭은 단순히 지명을 넘어서 7만 이천여명의 주민이 명칭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고덕동, 강동구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명”이라고 밝히며, “국가지명위원회는‘지명표준화편람’ 기본원칙대로 당위성과 명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덕대교로 명칭을 결정해 공사기간 교통불편과 소음 등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주민의 염원을 이뤄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고덕대교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 서울 동부 수도권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고덕의 브랜드가치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선미의원은 그동안 서울-세종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명칭될 수 있도록 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고덕대교' 명칭을 최초로 공론화했고, 지난해 12월 에는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부 차관, 지난 6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고덕대교 명칭 확정’을 건의한 바 있다. 7월 10일에는 조우석 국토정보지리원장 겸 국가지명위원장을 만나 <서울세종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명칭 고덕대교 확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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